대학원생/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(기타소득)
- 일상생활
- 2020. 5. 6.
대학원생/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(기타소득)
대학원생 또는 프리랜서로 일하시는분들은
기타소득으로 잡히는 분들이 많다.
이러한 분들에게는
13월의 월급이아닌
5월의 보너스가 있다.
그것은 바로 종합소득세 환급
종합소득세 신고란 ?
모든 소득을 종합해서 과세하는 세금 입니다.
보통 근로자는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납부또는 환급받는데
연말정산을 하지못한 근로자 또는 프리랜서, 대학원생들이
주로하게 됩니다.
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?
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
종합소득세 환급일은 ?
소득세의 경우 6월말
지방소득세의 경우 7월말
위 날짜에 환급이 진행되지만,
신청을 빨리할 수록 또는 세무서에 따라
환급일자는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.
왜 환급이 일어날까?
사실 자세한 세금 계산은 어렵기 때문에
간단히 말하면,
실제 납부한 세금에 비해
납부할 세금이 적으면 환급
실제 납부한 세금에 비해
납부할 세금이 많으면 추가 납입
을 해야한다.
위 처럼 33번의 납부(환급)할 총세액이
마이너스이면, 환급
플러스이면, 추가납부를 해야한다.
하지만, 대학원생들은 대부분 환급을 받는다.
신청방법은 ?
아래와 같이 홈텍스에 접속하여,
"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" 를 누른다.
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,
아래 하면이 뜨는데,
2019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
일반신고서 -> 정기신고작성 클릭
혹시 이전에 신고안한 년도가 있다면
(2018, 2017년도 등)
기한후 신고 작성을 클릭한다.
이후 기본 정보에
번호 등 간단하게 입력 후
조회 버튼을 클릭한다음
그 이후는 기부등 따른 소득 활동을 안했다면,
대부분 "저장 후 다음" 만 누르면 된다.
중간에 이렇게 소득이 자동적으로 불러오게 되고,
여기서 소득을 불러오게되면 이렇게 뜨게된다.
마지막 화면이
아까 위에 표현된 33번 마이너스 금액 만큼을
환급 정보를 확인 한 후
신청내역을 확인하면 된다.
다들 받을 수 있는 세금 환급은 꼭 받도록 하자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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